인증 분과위원회
기본목표
- 신 인증기술 및 대체 인증수단 등에 대한 공동 연구
- 인증 관련 정책, 법, 제도 연구
- 공인인증서 안전성 강화방안 협의
-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공동대응
- 회원사간 정보교환 및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소통채널 운영
세부구성
- 인증 분과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전자금융포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세부활동을 위해 인증 분과위원회 내 4개 분과를 구성
- 분과별 운영관련 의사결정은 분과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분과활동 제반 행정 및 재정 지원은 전자금융포럼 사무국에서 주관
분과구성
| 구분 | 기능 |
|---|---|
| 비즈니스 분과 | - 제도 및 기술분과의 수행과제 결정 및 부여 |
| - 국내외 인증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| |
| - 인증서비스 모델 제공을 위한 필요 요구사항 정립 | |
| - 신규 인증서비스 관련 회원간 파일롯 프로젝트 수행 | |
| - 인증 서비스 관련 정보 수집 | |
| 제도분과 | - 인증업무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보수집 및 연구 |
| - 인증분과위원회에서 산출한 모든 과제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 | |
| 기술분과 | -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보안관련 필요지침 정립 |
| - 인증서비스 기술규격 마련 및 표준 인증모델 수립 | |
| - 국제 인증서비스와 상호연동 및 운영방안 모색 | |
| - 모바일 인증기술관련 조사 및 정보 수집 | |
| 마케팅분과 | - 국내외 인증 관련 유관포럼과 협력관계 형성 및 정보교환 |
| - 유관단체 및 업체의 전자금융포럼 인증분과위원회 참여 유도 | |
| - 인증서비스 마케팅 방안 연구 및 자료수집 | |
| - 국내 전자금융시장의 인증서비스 인식 제고 및 홍보 | |
| - 인증서비스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수집 및 건의 |
